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 늘봄학교 강사료 지급 방식 개선 필요성 제기
늘봄학교 강사료 지급 방식 변경에 따른 수입 감소와 제도 개선 필요성 제기
교육청 계약 지침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에 따른 시간당 강사비 책정 및 제도 개선 검토
2024년 11월 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늘봄학교 강사료 지급 방식 변경에 따른 수입 감소와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조석호 위원은 늘봄학교 강사료가 과거 방과후학교의 학생당 지급 방식에서 최근 시간당 4만 원 수준의 지급 방식으로 바뀐 이유를 물었다. 조 위원은 이 같은 변경으로 일부 강사들의 수입이 약 40% 줄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친다는 현장 불만이 나오고 있다며, 시간당 기준을 정한 배경을 따져 물었다.
또 프로그램별로 수강 학생 수에 따라 강사 수입 격차가 커지고 생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백기상 교육국장은 교육청이 내려보낸 기간제 교원 계약 지침에 따라 교강사 시간당 강사비가 정해지고 있으며, 해당 수당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규 교육과정은 시간당 2만5000원, 방과후 과정은 4만 원까지 편성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또 늘봄학교 제도가 새 정책으로 도입되는 과정에서 기존 방과후 돌봄 운영 방식과 차이가 있었고, 그에 따라 금액 차이가 발생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프로그램별 차이로 강사들에게 불리한 여건이 생기는 문제를 실무팀도 인식하고 있으며, 현재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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