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 지방하천 예산·서시천 교량 논란 집중 질의
지방하천 정비사업 예산 규모와 집행 비효율 논란
서시천 교량 높이 조정·전기차 화재 대응·과속방지턱 설치 절차 점검
2024년 11월 6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지방하천 정비사업 예산 집행과 서시천 교량 높이 조정 문제,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 장비와 과속방지턱 설치 절차 등 안전 현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현창 위원은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40% 진행됐다고 보고됐지만 투입 예산 2조6000억 원이 전체 계획 규모와 비교해 지나치게 적어 보인다며 사업 집행의 비효율을 지적했다. 또 서시천 교량 높이 조정 문제에 대해 전라남도와 관계기관의 입장이 엇갈린다며 정확한 입장 표명과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아울러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 장비 도입 현황, 담배 소비세 변동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 감소 이유, 과속방지턱 설치 절차와 이미지형 방지시설 확대 필요성도 함께 질의했다.
김신남 도민안전실장은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금액 차이는 1999년부터 장기간에 걸쳐 사업이 추진돼 온 데다 예산 확보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시천 교량 문제는 기본계획 변경의 주체와 권한을 둘러싼 법률 해석 문제라며, 도는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하되 법률가 자문 결과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기차 화재 대응과 과속방지턱 문제는 아직 중앙 차원의 정리가 완전하지 않지만 관련 동향을 보며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정국 자연재난과장은 서시천 기본계획이 국가에서 수립된 만큼 전라남도는 심의만 할 수 있을 뿐 계획 자체를 바꾸는 주체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재요청하면 수자원위원회 심의는 열 수 있고, 이번 주 금요일 영산강유역환경청과 만나 이 입장을 다시 전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권한쟁의 관련해서는 변호사 7명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도가 할 사안이 아니라는 결론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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