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사 인근 개발 놓고 보존 침해 지적…전남도는 제도 한계 설명
주종섭, 흥국사 국가명승 예고에도 산단 확장·소각장 설치로 문화유산 보존 침해 지적
박우육, 흥국사 인근 시설 관리구역 밖 가능성 언급하며 현장 확인·보존대책 검토
흥국사 주변 개발의 보호 범위 포함 여부와 현행 제도 대응 한계를 둘러싼 입장차
2024년 11월 7일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여수 흥국사 일대 국가명승 지정 예고 속에서도 국가산단 확장과 폐기물 소각장 설치로 문화유산 보존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과, 전라남도가 현행 보호구역·관리구역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문제 시설이 구역 밖일 가능성이 있어 현장 확인과 제도 보완을 검토하겠다는 설명이 맞섰다.
주종섭 위원은 여수 흥국사 일대가 국가명승 지정 예고를 받은 상황에서도 국가산단 확장과 용도 변경으로 전통문화유산 보존이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초 문화유산 보호를 고려해 산업단지 계획이 세워졌지만 이후 공단이 흥국사 인근까지 침범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흥국사와 가까운 곳에 폐기물 소각장이 들어서면서 매연과 소음 피해가 발생해 수행 환경과 문화유산의 원형 보존이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라남도에 현장 확인과 전반적인 보존대책 재구성을 요구했다.
박우육 문화융성국장은 문화재보호구역과 문화재관리구역 안에서 이뤄지는 행위는 심의를 거쳐 문화재 보존 여건을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흥국사 인근 시설은 관리구역 밖에 있어 심의를 거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실제 거리와 연관성은 현장을 다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소음과 분진처럼 제도권 안에서 충분히 통제되지 않는 문제도 있다며, 필요하면 보호구역과 지정구역 현행화 반영과 정부 건의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주종섭 위원은 흥국사 인근 개발과 소각장 설치가 국가유산 보존 원칙을 훼손하고 있는데도 실질적 대책이 없다고 봤다. 반면 박우육 문화융성국장은 현행 제도상 보호구역과 관리구역을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문제 시설이 구역 밖일 가능성이 있어 조치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흥국사 주변 개발이 문화유산 보호 대상 범위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현행 제도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지를 놓고 입장차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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