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다은, 성범죄·음주운전 전수조사 추궁…김대삼 "취업제한 범죄 조사"
정다은, 김대삼에 성범죄·음주운전 전수조사 실시 여부와 인권옴부즈맨 검토 경위 추궁
김대삼, 성범죄·음주운전 제외한 취업제한·결격사유 범죄 전수조사 실시 및 향후 규정 검토 준비 답변
2024년 11월 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성범죄·음주운전 관련 전수조사 실시 여부와 조사 범위, 인권옴부즈맨 검토 경위, 향후 전수조사 확대 계획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다은 위원은 김대삼 원장에게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약속한 성범죄·음주운전 관련 전수조사를 실제로 실시했는지 물었다. 또 전수조사에 앞서 광주광역시 인권옴부즈맨에 관련 검토를 요청한 경위와 회신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추궁했다.
이어 성범죄와 음주운전이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실제로 어떤 범죄를 조사했는지, 조사 결과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권익위 권고로 전수조사 범위 확대 필요성을 언제 인지했는지와 향후 음주운전을 포함한 조직 내 범죄 전력 전수조사 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따져 물었다.
김대삼 원장은 전수조사는 실시했다고 답했다. 그는 광주광역시 인권옴부즈맨에 전수조사 자체가 아니라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근거해 성범죄와 음주운전이 해당되는지 검토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사 가능한 범위만 확인해 전수조사를 진행했고, 성범죄와 음주운전은 통보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했다고 말했다. 대신 「사회복지사업법」과 「영유아보육법」상 취업제한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범죄를 조사했으며, 노인학대와 장애인학대 관련 사항 등을 들었다.
또 권익위 권고에 따른 범위 확대 필요성은 10월 말께 인지했고, 향후 규정 검토를 통해 관련 전수조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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