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사회서비스원 기금안 놓고 법적 제한·운영 유연성 충돌
최지현 위원장, 사회서비스원 기금 재원 적절성 및 사용 범위 포괄성 문제 제기
김대삼 원장, 행정 승인과 집행부 협의 완료 및 특수목적사업 중심 운용 방침 설명
기금의 법적 제한과 사업 운영 유연성 사이 충돌 부각
2024년 11월 5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의 2024년도 기금 설치 및 운용 계획안과 관련한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기금 재원의 적절성과 사용 범위를 둘러싸고 법적 취지에 따른 엄격한 제한 필요성과 사업 운영의 유연성 확보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최지현 위원장은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의 2024년도 기금 설치 및 운용 계획안과 관련해 시장 동의와 행정 승인 여부를 확인했다. 이어 기금 재원으로 제시된 결산 잉여금과 이자 수익의 적절성을 묻고, 결산 잉여금은 정산 이후 반환 대상인 만큼 기금으로 적립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금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수행하기 어려운 특수목적사업에 한정돼야 하는데, 현재 계획안은 목적과 존속기한, 사용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재단 운영비나 고유 목적 사업 전반을 기금 사용처로 둔 것은 기금의 성격에 맞지 않으며 일반회계와의 구분도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김대삼 원장은 기금 설치 과정에서 행정 승인을 받았고 집행부와도 협의를 거쳤다고 답했다. 또 2023년도 출연금 정산은 반납을 완료했으며 이후 결산 잉여금은 기금으로 적립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금은 운영비가 아닌 특수 목적 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도 사업의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고, 지적된 부분은 법적 검토를 거쳐 정관이나 규정에 보다 명확히 담겠다고 말했다.
이번 질의에서는 기금의 목적과 사용 범위를 어디까지 제한할지를 두고 양측의 시각차가 드러났다. 최지현 위원장은 기금은 법적 취지에 따라 구체적인 특수목적사업에만 엄격히 한정돼야 한다고 봤다.
반면 김대삼 원장은 사회서비스원 사업의 특성상 일정한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기금의 법적 제한과 사업 운영의 탄력성 사이의 충돌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공식 출처
AI 기록 안내이 콘텐츠는 AI가 정리한 초안 기반 자료입니다. 출처와 공식 기록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