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 장서 폐기 기준·수의계약 처리 따져
김나윤 위원,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등 장서 폐기 기준과 양호 도서 활용·수의계약 처리 경위 질의
회관 측, 장서 폐기 7% 이내 관리·이용객 배부 후 잔여 도서만 폐기 및 폐지값 수의계약 처리 설명
2024년 11월 6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등의 장서 폐기 기준과 활용 방식,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의 일부 장서 수의계약 처리 경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나윤 위원은 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등의 장서 폐기량이 적지 않다며, 폐기 대상이 되는 도서의 상태와 폐기 기준을 물었다. 이어 훼손이 심하지 않은 비교적 양호한 장서도 폐기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이런 도서들을 단순 폐기하지 않고 작은도서관이나 이용자에게 나누는 방식으로 활용하는지 질의했다.
아울러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이 일부 장서를 개인과 수의계약 방식으로 처리한 이유도 물었다.
정은남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장은 장서 폐기는 보유 장서의 7% 이내에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이용 가치와 훼손·파손·오손 정도 등을 기준으로 자료선정위원회가 결정한다고 밝혔다. 또 폐기 목록이 정해지면 먼저 이용객에게 전시·배부하고 나눔도 진행한 뒤, 끝까지 활용되지 않은 도서만 폐기한다고 설명했다.
정운용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장은 해당 장서 처분은 폐지 수준의 낮은 금액이어서 공개 절차를 거쳐 개인과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것이며, 쓸 만한 책들은 먼저 다른 방식으로 활용하고 남은 분량만 폐지 값으로 처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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