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 의회 소식 · 2024-11-06

광주영어방송 자료 제출 공방…의회 "원본 내라" 사장 "법률 검토"

이름
이귀순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광산구 제4선거구 비아동, 신가동, 신창동

이귀순, 개인정보·정보공개법 사유 의회 자료 제출 거부 불가 지적·임원추천 회의록 원본 제출 요구

윤도한, 회의록 비공개는 개인정보 포함 가능성 때문…원본 열람 여부 법률 검토 입장

의회 자료 제출 제한 가능 여부와 비공개 회의록 신뢰성 둘러싼 입장차

2024년 11월 6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광주영어방송의 의회 자료 제출 범위와 임원추천 회의록 원본 공개 여부를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이귀순 위원은 광주영어방송이 개인정보와 정보공개법을 이유로 의회 자료 제출을 계속 거부해 왔다며, 법제처와 행안부 해석상 지방의원의 서류 제출 요구를 이런 사유로 거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임원추천 회의록에 서명과 실명이 가려져 있어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며 원본 그대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불충분한 자료 제출로는 행정사무감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사 프로그램 진행비와 출연료, 이중언어 개념 적용, 프로그램 운영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윤도한 사장은 회의록 서명과 실명 비공개는 개인 이름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원본 열람 가능 여부는 정보공개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곧바로 확인하고 법률 전문가와 시청 협의를 거쳐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허위자료를 제출할 경우 처벌을 받는다는 점도 언급하며 제출 자료의 진정성을 강조했다. 또 시사 프로그램과 진행자 운영 문제는 방송 지속과 조직 운영, 예산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양측의 핵심 충돌은 의회 제출 자료를 개인정보와 정보공개 규정 때문에 제한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해석 차이에 있었다. 이귀순 위원은 관련 법 해석상 거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본 반면, 윤도한 사장은 법률 검토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회의록 원본과 비공개 처리 자료의 신뢰성을 두고도 시각차가 드러났다.

공식 출처

AI 기록 안내이 콘텐츠는 AI가 정리한 초안 기반 자료입니다. 출처와 공식 기록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