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결혼축하금 기준 놓고 현장 민원 반복…도의회 “개선 없어” 도 “완화 논의”
전남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조건 강화에 따른 혼인·전입 절차 불일치와 지원 제외 민원 제기
전남도, 결혼축하금 1인당 200만 원 지원 기준 설명과 민원 인식 속 시군과 완화·개선 논의
반복 민원에도 가시적 제도 개선 부재 속 문제 인식과 실제 개선 속도 간 입장차
2022년 11월 4일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차영수 위원은 전남도의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조건이 실제 혼인·전입 절차와 맞지 않아 지원 제외 민원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고, 전남도는 제도 취지를 설명하면서도 민원 발생을 인정해 시군과 함께 기준 완화와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차영수 위원은 전남도의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조건이 2022년 들어 강화되면서 실제 혼인·전입 절차와 맞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해외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와, 타 시도 거주 배우자가 혼인신고 뒤 전입하는 일반적 순서에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차 위원은 2021년 사업 시작 이후에도 같은 문제가 이어졌는데 개선 조치가 보이지 않는다며, 사업 취지에 맞게 현장 사례를 반영한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정광선 인구청년정책관은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은 1인당 200만 원을 지원하며, 혼인을 기준으로 부부 중 1명 이상이 도내 1년 이상 거주하고 혼인신고일로부터 부부 모두 도내에 거주해야 하는 조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당 기준이 지원 이후 타 시도로 이전하는 것을 막고 도내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였지만, 현재 시점과 절차 문제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알고 있다고 답했다.
또 시군과 함께 기준 완화와 제도 개선을 논의 중이며, 축하금의 성격을 고려해 문제점을 확인한 뒤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전 청년지원팀장은 행안부의 청년마을 공유주거사업 공모와 관련해 전남의 대상 3곳 중 신안과 강진이 신청서를 제출해 행안부로 보냈고, 도는 우선순위를 두지 않은 채 두 사업 모두 긍정적으로 검토 의견을 첨부해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차영수 위원은 결혼축하금 지원 기준이 현장 사정을 반영하지 못해 반복적으로 민원을 낳고 있는데도 2021년 사업 시행 이후 실질적 개선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반면 정광선 인구청년정책관은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며 시군과 완화 방안을 협의하면서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까지 실행된 제도 변경이나 가시적 조치가 확인되지 않아, 문제 인식과 실제 개선 속도 사이의 입장차가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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