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 공동주택 옥상 대피 안전대책 논의
서동욱 위원, 공동주택 옥상문 잠금 실태조사와 피난 안전 대책 촉구
오승훈 소방본부장, 기존 아파트 현황 조사·후속 조치 검토 답변
2024년 11월 7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공동주택 화재 시 옥상 대피 안전대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서동욱 위원은 공동주택 화재 시 옥상 대피가 중요한데도 오래된 아파트의 옥상문이 잠겨 있는 경우가 많다며, 2016년 법 개정으로 자동 개폐 장치가 의무화되기 전 준공된 아파트에 대한 실태조사와 후속 조치가 이뤄졌는지 물었다. 또 자동 개폐 장치 설치, 수동 개방 체계, 유도등 등 피난 안전을 위한 구체적 대책과 함께 의용소방대 고령화 대응, 보험·복지 수준 개선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오승훈 소방본부장은 과거 옥상 대피문이 열리지 않아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 이후 전반적인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으며, 2016년 법 개정으로 자동 개폐 장치 의무화가 됐다는 점도 인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기존 아파트의 정확한 현황은 아직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다며, 이를 조사해 보고하고 시군 협조와 예산, 교육훈련 등 후속 조치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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