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분산에너지 특별법 대응 조례·특구 준비 검토
분산에너지 특별법 시행에 맞춘 전남도 조례 마련과 전력 지역요금 차등제·기업 유치 대응 방안 질의
전남도, 분산에너지 특구 준비와 TF 운영, 지역 전력 차등요금 도입 건의
2024년 11월 8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에 따른 전남도의 조례 마련과 전력 지역요금 차등제, 전력 다소비 기업 유치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한춘옥 위원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시행된 만큼 전남도도 전력 지역요금 차등제와 전력 다소비 기업 유치를 위해 조례가 필요하다고 보고, 현재 조례 마련 여부와 산업부 지원 상황, 그리고 분산에너지 특구 추진에 필요한 대응 방안을 질의했다. 아울러 데이터센터 등 전력 다소비 기업 유치를 위해 에너지 분야와 일자리투자 분야의 협력 체계가 구축돼 있는지, TF 구성과 지역 전력 차등요금 도입 가능성도 함께 물었다.
강상구 국장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2024년 6월 14일 시행됐고, 전남은 아직 관련 조례가 없어 준비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지역에서 소비하게 해 에너지 분권과 지역경제 활성화, 균형발전을 이루는 것이 법의 취지라고 밝히고, 전남이 특구 지정을 위해 7개 모델을 준비하며 산업부와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또 RE100과 분산에너지 TF를 이미 실무적으로 구성해 협의하고 있으며, 전력 다소비 기업 유치를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와 지역 전력 차등요금 도입을 지속 건의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전남이 특구 지정을 받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광역 차원의 지산지소와 에너지 분권을 위해 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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