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환복위, 상수도 요금 인상 차액·이중 수납·저소득 체납 대책 점검
박미정 위원, 상수도 요금 인상 적용 시점별 차액·이중 수납 증가 원인·저소득 세대 체납 구제 방안 점검
상수도사업본부, 인상 적용 시점 차이 12억 원 갭·이중 수납은 수용가 착오·저소득 체납은 분할 납부 및 정리 보류 검토
2024년 11월 8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상수도 요금 인상 적용 시점에 따른 수익 차이와 이중 수납 증가 원인, 저소득 세대 체납 구제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미정 위원은 상수도 요금을 2025년 1월 검침분부터 올릴 때와 2024년 11월 검침분부터 올릴 때의 차액이 얼마나 되는지 물었다. 이어 상수도 요금 과오납 반환 내역에서 이중 수납 건수가 2023년보다 2024년에 늘어난 이유와 처리 현황을 따졌다.
또 저소득 세대 상수도요금 체납 현황을 언급하며, 소액 체납이 많은 만큼 제도적 구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박한용 경영부장은 2024년 12월분 인상분 수익은 6억 원 수준이며, 11월 검침분부터 적용하면 두 달분 차이로 약 12억 원 정도의 갭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또 이중 수납은 자동이체 신청 뒤 가상계좌로 다시 납부하거나 전자 납부 후 고지서로 추가 납부하는 등 수용가 착오가 주된 원인이라고 했고, 저소득 세대 체납은 분할 납부를 안내하면서 사정을 고려해 정수 처분을 늦추거나 징수가 어려운 경우 정리 보류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일융 상수도사업본부장은 관련 수치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2025년도 수익 예상액은 94억 원이고, 해당 월 수치는 9억 원이라고 바로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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