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청년 인건비 지원, 생활임금 적용 놓고 충돌
김용임, 소상공인 청년 인건비 지원 광주형 생활임금 기준 조정 및 협의 경위 확인 요구
재단 측, 사업주 지급 구조상 최저임금 기준 산정 불가피 설명
생활임금 적용 요구와 최저임금 기준 유지 불가피론 충돌
2024년 11월 1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소상공인 청년 인건비 지원 기준과 관련한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김용임 위원은 광주형 생활임금 기준 적용과 협의 경위 확인을 요구했고, 재단 측은 사업주가 지급 주체인 만큼 최저임금 기준 산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김용임 위원은 소상공인 청년 인건비 지원 금액이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된 점을 다시 문제 삼으며, 광주형 생활임금 기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재단이 광주시와 협의해 산정했다고 밝힌 만큼 누구와 어떤 협의를 했는지, 관련 서류가 남아 있는지도 확인해 달라고 했다.
또 사업주가 지급 주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만 적용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재단이 광주시와 함께 다시 파악해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현성 대표이사는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소상공인디지털전환실장이 답변하도록 했다. 그는 이 사안과 관련한 구체적인 설명은 실무 부서에서 맡는 것이 적절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선영 소상공인디지털전환실장은 소상공인 청년 인건비는 시나 재단이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만큼, 재단이 광주형 생활임금에 맞춰 지급하라고 권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최저임금 기준으로 산정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용임 위원은 재단 사업과 연계된 인건비 지원인 만큼 광주형 생활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이선영 실장은 지급 주체가 사업주인 만큼 재단이 생활임금 기준 지급을 권고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맞섰다.
인건비 지원 기준을 생활임금으로 높여야 한다는 요구와 최저임금 기준 유지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 충돌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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