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4-11-08

전남도 지역업체 보호제도 놓고 공방…49% 공동도급·수의계약 쟁점

이름
이철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완도 제1선거구 완도읍, 노화읍, 소안면, 보길면

전남도청 지역건설업체 보호 제도 운영 실효성 및 수의계약 방식 점검

100억 미만 지역제한 적용·100억 이상 49% 공동도급 의무화·하도급 70% 참여 권고 설명

100억 이상 지역업체 49% 참여 현실성 및 발주부서 추천 수의계약 절차 공방

2024년 11월 8일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철 위원은 전남도청의 지역제한제도와 의무 공동도급제, 하도급 참여 권고, 수의계약 운영 방식을 따져 물었고, 김준철 회계과장은 100억 미만 공사의 지역제한 적용과 100억 이상 공사의 지역업체 49% 이상 공동도급 의무화, 하도급 70% 참여 권고 및 발주부서 의견을 존중하는 수의계약 절차를 설명했다.

이철 위원은 전남도청이 지역 건설업체 활성화와 보호를 위해 어떤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 물었다. 특히 지역제한제도와 의무 공동도급제, 하도급 참여 권고가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따져 물었다.

아울러 100억 이상 공사 공고문에 지역업체 참여 관련 문구가 어떻게 반영되는지 확인을 요구했다. 이어 2000만 원 이하 1인 견적 수의계약과 각종 수의계약에서 발주부서 추천 업체를 계약하는 방식의 문제점도 집중 질의했다.

김준철 회계과장은 지역제한제도를 우선 적용해 100억 미만 공사는 지역업체가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100억 이상 종합공사는 지역업체 참여 비율 49% 이상을 의무화한 공동도급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도급의 경우 지역업체 70% 참여를 권고사항으로 공고문에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의계약은 발주부서 의견을 우선 듣고 자격과 결격 여부를 확인한 뒤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그 의견을 존중해 계약한다고 답했다.

이철 위원은 100억 이상 공사에서 지역업체 참여 비율을 49% 이상으로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준철 회계과장은 49% 이상 참여가 의무적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 이 위원은 발주부서가 특정 업체를 추천하면 이를 토대로 수의계약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지만, 김 과장은 현행 절차상 발주부서 의견을 존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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