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4-11-08

전남개발공사 출자 한도 50% 상향...해상풍력 투자 여력 확대

이름
김화신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비례대표

전남개발공사 출자 한도 10%에서 50%로 상향

이익잉여금 활용과 해상풍력·관광·태양광 투자 신중 검토

2024년 11월 8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전남개발공사의 다른 법인 출자 한도와 이익잉여금 활용, 해상풍력·관광·태양광 사업 투자 계획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화신 위원은 전남개발공사의 다른 법인 출자 타당성 개정에 따라 적용되는 출자 한도와 비율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현재 전남개발공사가 실제로 얼마까지 투자할 수 있는지 물었다. 또 해상풍력 등 사업에 출자할 계획과 함께, 공격적 투자가 손실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신중한 검토를 당부했다.

아울러 이익잉여금의 발생 배경과 활용 방안, 관광사업 및 태양광 사업의 수익 실적과 연말 달성 가능성도 함께 질의했다.

장충모 사장은 전남개발공사의 순자본금이 약 3,900억 원이라며, 출자 한도가 10%일 때는 390억 원에 그쳤지만 이번 개정으로 50%까지 상향돼 1,950억 원까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상풍력처럼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려면 SPC 출자가 필요해 기존 한도로는 부족했다며, 이번 상향이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다만 1,950억 원으로도 부족해 추가 완화를 공공기관 협의체 등에 건의했다고 했고, 투자회수 모델과 용역 검토를 거쳐 채무와 손실이 없도록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익잉여금은 토지·주택 매각 등에서 발생한 당기순이익을 누적한 것이며, 필요하면 자본금 전환 등 재무적 판단에 따라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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