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층간소음·전동킥보드 대책 집중 점검
전남도의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체계와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운영 실태 점검 요구
전동킥보드 사고·단속과 불법 주정차 대책, 반려동물 소음 대응 필요성 제기
2024년 11월 8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체계와 전동킥보드 사고·단속 현황, 반려동물 소음 대응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종원 위원은 전남도의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체계가 제대로 마련돼 있는지와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운영 현황을 물었다. 또 도 차원의 층간소음 방지사업 추진 여부와 반려동물로 인한 소음 문제에 대한 대응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개인형 이동장치, 특히 전동킥보드의 사고·단속 현황과 불법 주정차, 무단 방치 문제에 대한 전남도의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유호규 국장은 층간소음 문제에 공감하며 전남도가 2022년에 최초 관리계획을 수립했고, 2025년 1월에 2차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도내 공동주택 2200개 중 220개가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설치해 운영 중이며, 최근 7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의무 설치 대상이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반려동물 소음은 현행 규정상 관리에 한계가 있어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고, 전동킥보드와 관련해서는 주차장 설치 사업과 교통안전 교육을 확대하고 시군에 홍보자료를 배포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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