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화물차 불법 증차·공영차고지 확대 대책 촉구
전남 화물차 불법 증차·이중 등록 전수조사와 공영차고지 확대 요구
전남 화물차 위반 2752건 적발과 물류 취약지역 지원·국도 18호선 기점 변경 점검
2024년 11월 8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화물자동차법 위반 단속 결과와 불법 증차·이중 등록 대응, 공영차고지 확대, 물류 취약지역 지원, 국도 18호선 기점 변경 추진 상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인정 위원은 전남에서 적발된 화물자동차법 위반 2752건의 단속·처분 결과와 불법 증차 사례를 확인한 뒤, 광주와 같은 불법 증차·이중 등록 문제에 전남도도 전수조사와 제도 개선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화물차 불법 주정차를 줄이기 위한 공영차고지 확대 필요성과 함께, 전국에서 물류 취약지역이 많이 지정된 전남의 실정에 맞는 지원 계획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진도 팽목항에서 여미까지의 국도 18호선 기점 변경 추진 상황도 물었다.
유호규 국장은 올해 화물차 단속에서 총 2752건의 위반을 적발했으며, 음주 측정 불응과 교통사고 관련 위반, 적재물 이탈, 유상 운송, 밤샘 주차 계도 등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번호판 적발 등을 통해 감차 처분을 한 사례도 있었고, 작년 전수조사에서는 나주시에서 의심 차량 18대 중 3대를 감차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불법 증차와 주정차 문제는 제도 이원화로 발생한 측면이 있어 법적·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며, 전수조사를 다시 실시해 행정적·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영차고지 확대와 물류 취약지역 지원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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