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천하수처리장 분리막 입찰 기준 공정성 공방
서용규 위원, 효천하수처리장 분리막 입찰 자재 확보 평가기준·사전규격 공고·평가위원회 운영 타당성 추궁
김병수 이사장, 공급확약서 인정 기준은 보편적 방식·추석 연휴 공고는 재공고·평가위원 사전접촉 확인 시 감점 적용 방침
2024년 11월 1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효천하수처리장 2·3계열 분리막 입찰의 자재 확보 평가기준과 사전규격 공고, 평가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서용규 위원은 효천하수처리장 분리막 및 유니트 제작·구매·설치 계약과 관련해 자재보유확인서뿐 아니라 자재수급 및 공급확약서만으로도 자재 확보로 인정해 6점을 부여하는 기준의 타당성을 따졌다. 또 최근 5년간 다른 지자체 사례를 참고해 같은 기준을 도입했는지와 해당 기준이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아울러 30억 원대 규모의 2·3계열 분리막 입찰 사전규격 공고가 추석 연휴를 포함한 5일간 진행된 경위를 추궁하며 공공성과 신뢰성 훼손 우려를 제기했다. 이와 함께 평가위원회 구성 방식, 타 시·도 위원 참여 비율, 평가위원 사전접촉 시 감점 기준 적용 여부, 평가위원 명단 비공개 사유도 확인했다.
김병수 이사장은 효천하수처리장 2·3계열 분리막이 사용연한에 도달해 교체 절차를 진행 중이며 현재는 제안서를 접수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재를 직접 보유하지 않더라도 생산업체와의 계약이나 공급확약서가 있으면 확보한 것으로 인정해 6점을 부여하는 기준은 전국 환경 관련 공단에서 쓰는 보편적 방식이며, 직접 생산하지 않는 업체에도 동등한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시·도 사례와 지방계약법 저촉 여부를 종합 검토해 기준을 마련했고 공정성에 법적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추석 연휴 기간 사전규격 공고에 대해서는 전자공개 방식이라 확인은 가능했지만 오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공감해 시간 여유가 있는 만큼 다시 공고해 의견을 받았다고 했다.
평가위원회는 시의 공법위원 풀에서 업체 추첨으로 구성되며, 진행 중인 2·3계열 평가의 공정성과 비밀유지를 위해 명단 공개는 어렵지만 사전접촉이 명확히 확인되면 감점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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