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체육회 퇴직적립금 의무 편성·특별회계 잔액 점검
조석호 위원, 체육회 퇴직적립금 의무 편성 여부와 기타특별회계 집행 잔액 질의
김영삼 시체육회사무처장, 퇴직금 법적 의무 항목·기타특별회계 잔액 대부분 퇴직적립금 설명
2024년 11월 1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체육회 퇴직적립금의 의무 편성 여부와 기타특별회계 집행 잔액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조석호 위원은 체육회의 퇴직금이 인건비 성격인 만큼 법적으로 의무 편성 대상인지 물었다. 이어 예산이 부족해 퇴직적립금을 편성하지 못했다는 설명은 타당하지 않다며, 법적 경비는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체육회장이 시의회에서 책임 있는 행정 답변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타특별회계의 집행 잔액이 큰 이유도 질의했다.
김영삼 시체육회사무처장은 퇴직금이 인건비로서 법적 의무가 있는 항목이라고 답했고, 기타특별회계 잔액과 관련해서는 퇴직적립금이 대부분이며 도시공사와 교통공사에서 위탁한 핸드볼·유도팀 운영비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공식 출처
AI 기록 안내이 콘텐츠는 AI가 정리한 초안 기반 자료입니다. 출처와 공식 기록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