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예술인 성폭력 피해 지원 창구 운영 실효성 점검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피해자 지원 운영 실효성 점검 필요성 제기
재단, 전 사업 예방 교육·서약서 실시와 법률상담 지원 체계 운영 설명
2024년 11월 1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과 피해자 지원 창구 운영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명진 위원장은 예술인 복지 사업 성과에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과 피해자 지원 내용이 담겨 있는데도 구체적인 운영 설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예술인이 안심하고 상담할 수 있는 창구가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지, 일반 상담 창구만으로 성비위·성폭력 피해에 대한 심리적 접근과 전문적 대응이 가능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또 최근 신고 접수가 없었다는 설명에 대해 실제 피해가 없는 것인지, 신고가 이뤄지지 않는 것인지 각별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희용 대표이사는 재단의 예술인 관련 모든 사업에서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서약서를 받으며, 필요할 경우 변호사와 연결되는 법률상담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창구 운영 일지상 최근 관련 신고 사례는 없었다고 설명하면서, 여성재단과 여성민우회 연계도 이어가고 있으며 일반 상담 창구의 한계에 대해서는 살펴본 뒤 적절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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