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창, 임금피크제 직원 승진 의혹 제기…송진희 "규정 따른 정당한 승진"
정무창 위원,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 B 승진 의혹 규명과 기관장 책임 대응 촉구
송진희 원장, 직원 B 승진은 근무평가와 규정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는 입장
승진 정당성·제보 신빙성 놓고 정무창 위원과 송진희 원장 입장차
2024년 11월 1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 B의 승진 적정성과 시민 제보의 신빙성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정무창 위원은 시민 제보를 근거로 임금피크제 대상자인 직원 B의 승진이 부당했다는 의혹의 사실 여부를 따져 물었다. 그는 B씨의 전문성과 실제 역할을 확인하며, 제보가 제기된 만큼 기관장이 직접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제보자의 입장도 들어봐야 한다며 관련 인사를 의원들과 면담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송진희 원장은 직원 B가 당시 근무평가 1위를 받아 승진 후보에 올랐고, 임금피크제 예정자라는 이유만으로 승진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B씨가 2년간 경영팀장을 맡아 조직 화합과 대외 업무에서 성과를 냈으며, 승진은 규정과 종합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제보 내용 가운데 다수는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관련 면담 요청에 대해서는 전달과 협조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무창 위원은 시민 제보에 근거해 승진 과정과 기관장의 대응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제보를 단순한 음해로 치부하는 태도는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다. 반면 송진희 원장은 승진이 규정과 평가 결과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제보 내용 상당수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양측은 제보의 신빙성과 조직 내부 문제의 책임 소재를 두고 입장차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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