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초등학교 교감 무단지각·갑질 비위 징계 적절성 도마
진도 초등학교 교감 무단지각·갑질 비위 제보 사실 여부와 징계 적절성 공방
비위 확인 뒤 교육공무원 징계기준 따라 최하 견책 처분, 특별한 감경 사유 없음
2024년 11월 1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진도 지역 초등학교 교감의 무단지각과 갑질 비위 제보 사실 여부, 조사 결과와 징계기준 적용의 적절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재철 위원은 진도 지역 초등학교 교감의 무단지각과 갑질 비위 제보가 사실인지, 조사 결과와 징계기준 적용이 적절했는지, 그리고 특별한 감경 사유나 재조사 지시가 있었는지를 물었다.
김미 진도교육지원청 교육장은 비위가 확인돼 무단지각이 사실로 인정됐고 교육공무원 징계기준에 따라 최하 견책 처분을 했으며 특별한 감경 사유는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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