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지속가능발전위 미구성 공방…의회 "조례 미이행" 집행부 "12월 설치 목표"
광주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미구성과 조례상 의무사항 미이행 지적
집행부, 위원회 미구성 잘못 인정·조례 이행 점검 및 12월 설치 목표 제시
조례 강행 규정 미이행 책임과 위원회 설치 시점을 둘러싼 입장차 표출
2024년 11월 1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광주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미구성과 조례상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박희율 위원은 광주시 지속가능발전 조례가 2020년 제정되고 2022년 전부 개정돼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이 강행 규정이 됐는데도 위원회가 아직 설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위원회 미구성으로 시민과 이해관계자 참여, 정책 심의 절차가 빠진 채 정책이 추진돼 투명성과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또 기본전략과 추진계획 등 조례상 의무사항도 수립되지 않았다며 그 이유를 따져 물었다. 아울러 기획조정실뿐 아니라 타 부서의 조례 이행 상태도 일제히 점검해 상임위와 결과를 공유하라고 요구했다.
이병철 기획조정실장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아직 구성되지 않은 것은 잘못된 점이라고 인정했다. 그는 중앙부처 법 제정과 위원회 구성 추이, 타 시·도 운영 사례를 보며 추진하다 지연됐다고 설명했고, 조례상 계획 수립 여부도 점검해 미흡한 부분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전은옥 정책기획관은 위원회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것은 시의 잘못이라며 국가에서 위원회가 꾸려질 때까지 기다린 결과였고, 올해 12월까지 설치를 목표로 하겠다고 말했다.
박선태 혁신평가담당관은 첨단체육공원 내 다목적체육관 사업은 체육관 기능이 중복돼 사업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돼 전면 취소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박희율 위원은 조례상 강행 규정이 있는데도 위원회를 2년 넘게 설치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압박했다. 반면 집행부는 미구성이 잘못이었다고 인정하면서도 국가 위원회 출범과 다른 지자체 동향을 지켜보다 지연됐다고 해명했다.
특히 박 위원은 타 지자체 상황과 무관하게 조례를 이행했어야 한다고 따졌고, 답변 측은 12월까지 설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 미설치 책임과 이행 시점을 둘러싼 입장 차가 분명히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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