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4-11-11

전남 청년정책 연령 기준 왜 다르나…청년수당 신설도 도마에

이름
이철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완도 제1선거구 완도읍, 노화읍, 소안면, 보길면

전남 청년정책 연령 기준 불일치와 청년수당 신설 필요성 제기

외국인 주민·다문화가족 현황 파악과 다문화 지원 강화 요구

2024년 11월 11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전남 청년정책 연령 기준과 청년수당 신설, 외국인 주민·다문화가족 지원 강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철 위원은 인구청년이민국의 주요 성과를 물은 뒤 전남의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 현황, 청년연령이 18세에서 45세까지인데도 문화복지카드와 주거비 지원, 청년수당의 적용 연령이 서로 다른 이유를 따져 물었다. 또 청년수당을 신설해 현금성 또는 지역화폐 방식으로 45세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고 정착 지원과 지역아동센터·학습지원 등 다문화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명신 국장은 인구청년이민국이 올 1월 1일 신설됐고, 출생기본수당은 아직 시행 전이지만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10월 현재 출생아 수가 지난해보다 207명 늘었고, 전남 전체 인구는 연간 1만3000명가량 감소하지만 청년인구 감소세는 둔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청년 정책은 조례상 18세에서 45세까지이지만 문화복지카드와 주거비 지원은 각각 19세에서 28세, 45세까지 등으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으며, 청년수당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 현황은 행안부 통계를 바탕으로 파악하고 있고, 다문화와 불법 이민자 관련 정책은 상위기관과 계속 협의하며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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