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환복위, 상수도 반환금 9200만 원 거래·회계 혼용 점검
상수도사업본부 반환금 9200만 원 거래 가능 여부와 특별회계·일반회계 혼용의 감사상 문제 제기
특별회계·일반회계 혼용의 부적절성과 절차 미준수에 따른 시정 필요
2024년 11월 1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상수도사업본부 반환금 9200만 원 거래 가능 여부와 특별회계·일반회계 혼용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미정 위원은 상수도사업본부 반환금 9200만 원과 관련해 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본부와 공기업인 환경공단 사이에 이런 거래가 가능한지 물었다. 이어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법적 근거와 절차 없이 혼합해 사용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가 되는 사안인지 따져 물었다.
김병수 이사장은 공기업은 시 주무국이 내려주는 대행사업비 범위 안에서 사업을 집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원칙적으로는 관련 주무국을 거쳐 대행사업비를 내려받아야 하고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섞는 것은 맞지 않으며, 이번 건은 절차상 그렇게 처리되지 않아 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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