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 의회 소식 ·

광주시의회, 매립장 음식물 혼합 반입 증가 원인·제재 기준 점검

이름
정다은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북구 제2선거구 우산동, 문흥1동, 문흥2동, 오치1동, 오치2동

매립장 불법폐기물 자체경고 증가와 음식물류 혼합 반입 원인, 반복 위반 차량 제재 기준 재검토 요구

원룸 세대 증가에 따른 소량 생활쓰레기 배출 과정의 음식물 혼합, 소규모 위반 중심으로 행정처분 기준 미달

2024년 11월 12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매립장 불법폐기물 자체경고 증가와 음식물류 혼합 반입 원인, 반복 위반 차량에 대한 제재 기준 재검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다은 위원은 매립장 불법폐기물 반입 점검에 따른 자체경고가 2022년 27건, 2023년 35건, 2024년 57건으로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종량제봉투 미사용은 줄었지만 봉투 내 음식물류 혼합 사례가 크게 늘어난 원인이 무엇인지 물었다.

아울러 반복적으로 자체경고를 받는 차량이 있는데도 출입정지 사례가 없는 이유를 따졌다. 그러면서 소규모 위반이 계속되는 현실에 비해 제재 기준이 높아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며 규정 재검토를 요구했다.

김병수 이사장은 원룸 세대 증가로 소량 생활쓰레기를 배출하는 과정에서 음식물쓰레기를 함께 넣는 사례가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과태료 부과와 주민 경고는 구청 소관이고 공단은 수거업체에 대한 제재를 맡고 있다며, 시민 감시요원 적발 내용을 구청에 통보하고 있으며 제재 기준의 재검토도 해보겠다고 말했다.

최민수 매립관리처장은 자체 반입지침상 현장 적발분 가운데 100L나 150L 수준은 자체경고 대상이고 행정처분은 200L부터 가능한데, 실제 음식물 혼합 사례는 소규모로 섞여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 200L를 넘는 사례가 거의 없어 누적 경고가 있어도 행정처분으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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