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 영농형 태양광 허가 논란…도로변 100m 이격 규정 놓고 공방
완도 영농형 태양광 허가, 도로변 100m 이격 규정 의미 논란
주민 수용성 최우선과 공공기관 도장만으로 이뤄지는 허가 구조 실효성 지적
2022년 11월 7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완도 지역 영농형 태양광 허가와 도로변 100m 이격 거리 규정의 의미를 둘러싼 논의가 진행됐다.
이철 위원장은 완도 지역 영농형 태양광 허가와 관련해 도로변 100m 이격 거리 규정의 의미를 따져 묻고, 공공기관 도장만으로 허가가 이뤄지는 구조는 실효성이 없다며 주민 수용성을 최우선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동식 (재)녹색에너지연구원장은 농로로부터 이격 거리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주민 수용성을 가장 크게 봐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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