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 의회 소식 ·

전남교육청 영어회화 전문강사 무기계약직·원직복직 소송 대응 쟁점

이름
최정훈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목포 제4선거구 상동, 삼향동, 옥암동

영어회화 전문강사 무기계약직 인정과 원직 복직 문제를 놓고 전남교육청의 패소 여부와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소송 대응을 둘러싼 질의가 이어짐

전남교육청은 강사 직종 분류와 신규채용 절차를 근거로 단계적 법적 판단 방침을 밝히며, 유사 사례와의 차이 및 처우 개선 노력도 설명함

2024년 11월 12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무기계약직 인정과 원직 복직, 이행강제금 부과 및 행정소송 대응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됐다.

최정훈 위원은 영어회화 전문강사 무기계약직 인정 및 원직 복직 문제와 관련해 교육청이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패소한 사실을 확인하며, 이행강제금 부과와 행정소송의 승소 가능성을 물었다. 또 서울과 부산 등 유사 사례에서 교육청이 패소한 흐름을 언급하며, 소송 장기화로 당사자들이 겪을 고통과 세금으로 부담될 이행강제금 문제를 지적하고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질의했다.

정병국 교육자치과장은 해당 강사들이 무기계약 직종 신규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안으로 보고 있으며, 현재 행정소송 단계에서 법적 판단을 받을 계획이라고 답했다. 이행강제금은 약 1억 원 정도 부과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 과장은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제도 도입 당시부터 무기계약 직종이 아닌 강사 직종으로 분류돼 왔고, 현재도 그렇게 분류돼 있다고 밝혔다. 또 동일 학교 4년 근무 이후 신규채용 절차를 거쳤는지, 중등에서 초등으로 재배치될 때 동의서를 받았는지 등이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정 과장은 서울에서는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이 승소했고 부산도 교육청이 패소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광주는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교육청이 승소한 사례가 있다며, 전남교육청은 사안의 차이가 있다고 보고 단계적으로 법적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과장은 현재 소송을 제기한 인원은 9명이며, 나머지 강사들은 신규채용 절차에 응해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전남교육청이 올해 3월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무기계약 직종 월급 수준에 해당하는 1유형으로 편입하는 등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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