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 의회 소식 ·

강수훈, 군공항 이전 플랜B·12월 데드라인 추궁…광주시 “철회 없다”

이름
강수훈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서구 제1선거구 양동, 양3동, 농성1․2동, 화정1․2동

강수훈 위원, 군공항 이전 플랜B·12월 데드라인 유지 여부와 시 입장 확인 요구

광주시, 플랜B·12월 데드라인 철회 없고 12월 종합 판단 및 무안군민 설득 지속 방침

플랜B·12월 판단 시점 유지와 공공시설 귀속 기준 적용 둘러싼 시의회·집행부 긴장 지속

2024년 11월 14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군공항 이전 플랜B와 12월 데드라인 유지 여부를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강수훈 위원은 시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고, 집행부는 두 사안 모두 철회된 바 없으며 12월 종합 판단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강수훈 위원은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시장의 사과 대상과 내용을 따져 물은 뒤, 국정감사에서 언급된 플랜B 계획과 12월 데드라인이 취소됐는지 여부를 집중 질의했다. 이어 12월 판단 시점이 여전히 유효한지 확인하며 시의 입장을 분명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무안군민 설득 방안과 국토계획법 제65조 2항, 교통유발부담금 조례, 공공시설 무상귀속 적용 기준, 양동시장 불법 도로점용 대책도 함께 따져 물었다.

김석웅 통합공항교통국장은 시장의 사과는 과거 발언과 전남도의 군공항 이전 노력 등을 낮게 평가한 데 대한 것이며, 플랜B나 12월 데드라인을 취소한다는 언급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12월 데드라인도 아직 철회되지 않아 12월에 종합 판단할 사안이라고 밝혔고, 무안군민 설득과 지원사업·소음영향 범위 홍보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토계획법 제65조 2항과 공공시설 귀속 문제는 시가 법률 해석과 재량에 따라 판단해 왔으며, 사례와 법리를 종합 검토하고 양동시장 불법 도로점용 문제도 계속 단속하겠다고 답했다.

정준호 교통운영과장은 교통유발부담금 조정은 2023년도와 2024년도 부과분에 적용되는 사안이며, 부담금 납부 주체는 건물주라고 설명했다.

배두엽 도로과장은 공공시설을 대체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대체시설을 무상귀속하고 용도 폐지된 도로는 무상으로 넘기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구체적 법적 근거는 확인해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강수훈 위원은 국정감사 질의 맥락상 플랜B와 12월 데드라인 취소 여부를 분명히 하라고 압박했고, 시가 여전히 이를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김석웅 국장은 두 사안이 취소된 것은 아니라고 답하면서도 12월에 종합 판단하겠다고 밝혀, 시의 실제 입장과 향후 조치 범위를 둘러싼 긴장이 이어졌다.

이와 함께 강 위원은 공공시설 무상귀속과 유상귀속 판단에서도 시가 재량을 앞세워 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한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답변측은 법률 해석과 사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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