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 의회 소식 ·

광주시 민간협력위 개최 규정 완화 놓고 공방

이름
이귀순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광산구 제4선거구 비아동, 신가동, 신창동

민간협력위원회 3년간 미개최 속 연 2회 개최 규정 완화 우려

운영 문제 강조하며 서울시 벤치마킹 개정안 통과 요청

2024년 11월 18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민간협력위원회 연 2회 개최 규정을 필요시 개최로 바꾸는 조례 개정안과 위원회 운영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귀순 위원은 조례상 민간협력위원회를 연 2회 개최하도록 했는데도 지난 3년간 개최 실적이 없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강행 규정을 필요시 개최하는 임의 규정으로 바꾸면 운영이 더 안일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운영을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조례를 바꾸지 않고도 먼저 연 2회 개최를 해 본 뒤 개정 여부를 다시 검토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배복환 시민안전실장은 이번 사안은 제도 자체보다 운영의 문제에 가깝고, 연 2회 개최는 법령상 강행 규정이 아니며 서울시 조례도 상황에 맞게 운영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시 등을 벤치마킹한 이번 개정을 통해 연 2회 이상 개최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으며, 행안부의 요구와 타 시·도의 사례 등을 고려해 개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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