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은지, 서울시 안전관리 민간협력위원회 조례 규정 재검토 요청
채은지 위원, 서울시 재난안전관리 기본 조례상 안전관리 민간협력위원회 설치 규정 재검토 요청
배복환 시민안전실장, 서울시 조례상 해당 규정 명시 답변
2024년 11월 18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상 안전관리 민간협력위원회 설치 규정 여부와 관련 내용 재검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채은지 위원은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에 안전관리 민간협력위원회 설치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며 관련 내용의 재검토를 요청했다.
배복환 시민안전실장은 서울시의 경우 해당 조례에 그렇게 규정돼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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