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저작권 서비스 지원사업 종료·후속 지원 방안 질의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서비스 지원 사업 종료로 추경 예산서 722쪽 관련 사업비가 전액 감액된 사유 질의
중소기업·예비창업자·문화예술 종사자 대상 저작권 분쟁 예방 및 역량 강화 지원의 지속 방안 확인
2024년 11월 18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서비스 지원 사업 종료에 따른 사업비 감액 사유와 중소기업, 예비창업자, 문화예술 종사자 대상 저작권 지원의 향후 대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윤명희 위원장은 추경 예산서 722쪽의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서비스 지원 사업이 종료에 따라 사업비가 전액 감액된 이유를 물으며, 이와 함께 중소기업과 예비창업자, 문화예술 종사자 등의 저작권 분쟁 예방과 역량 강화 지원을 앞으로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 대책을 질의했다.
박우육 문화융성국장은 해당 사업이 국비로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직접 지원되던 사업이었으나 국비 사업이 종료되면서 도비 매칭 7,000만 원도 사용하지 않아 감액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목포 벤처문화산업지원센터와 문화콘텐츠창업보육센터, 그리고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을 통해 저작권 관련 지원 사업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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