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용두~담양대전간 도로 조정금 예산 편성 주체 공방
강수훈, 광주용두~담양대전간 도로 확장 간접비 소송 조정금 반영 경위와 예산 편성 주체 추궁
도로과 예산 편성·집행 구조상 조정금 반영, 소송 대응은 종합건설본부 담당 설명
소송 책임과 예산 편성 주체 둘러싼 부서 간 기준 불일치 쟁점 부각
2024년 11월 1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광주용두~담양대전간 도로 확장 사업 간접비 소송 조정금의 반영 경위와 예산 편성 주체를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강수훈 위원은 광주용두~담양대전간 도로 확장 사업의 간접비 소송 조정금이 반영된 경위를 물었다. 이어 해당 도로 건설을 종합건설본부가 진행했다면 소송 결과에 따른 조정금 예산도 종합건설본부가 세워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그는 소송 대응은 종합건설본부가 맡으면서 예산은 도로과가 세운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고, 다른 사업들과 비교해도 행정 처리 기준이 일관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석웅 통합공항교통국장은 해당 간접비가 공사 지연에 따른 현장 사무실 임대료와 인건비 등으로, 업체가 소송을 제기한 뒤 법원 조정 결과를 예산에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는 본청이 사업비를 종합건설본부에 재교부하는 구조라며, 다른 국과의 처리 방식 불일치 문제는 예산실과 검토한 뒤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배두엽 도로과장은 도로사업비와 보상비 예산은 본청에서 세워 도로과가 집행하는 구조여서 이번 간접비 보상비도 도로과가 예산을 세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공사 지연에는 예산을 제때 세우지 못한 문제가 있었고, 소송 대응은 사업을 직접 수행한 종합건설본부가 내용과 원인을 잘 알고 있어 맡았다고 말했다.
강수훈 위원은 소송 대응과 사업 수행을 맡은 종합건설본부가 관련 예산까지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봤다. 반면 도로과는 도로사업 예산과 보상비를 본청과 도로과가 편성·집행하는 구조상 이번 조정금도 도로과 예산으로 반영한 것이라고 맞섰다.
이에 따라 소송 책임과 예산 편성 주체를 둘러싼 부서 간 기준 불일치가 쟁점으로 부각됐다.
공식 출처
AI 기록 안내이 콘텐츠는 AI가 정리한 초안 기반 자료입니다. 출처와 공식 기록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