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경 위원, 전남 기업 본사 지역 이전 필요성 강조
최무경 위원,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자 책임 실효성 위해 전남 기업 본사 지역 이전 필요성 강조
김신남 도민안전실장, 중대재해 책임은 실질적 책임자가 지며 전남 기업 본사 현황 자료 서면 제출 답변
2024년 11월 18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자 책임과 전남 사업장 본사 현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무경 위원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자의 책임이 실질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며, 전남 지역 기업의 대표자와 본사가 서울 등 타지역에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지역 본사 이전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전남 사업장들의 본사 현황과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신남 도민안전실장은 중대재해와 관련해 실질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이 책임을 진다고 답했으며, 전남 기업들의 본사 현황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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