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시설물 조례, 중대재해법 중복 여부 두고 질의
전라남도 소유·관리 시설물 조례의 상위법 중복 여부와 적용 범위에 대한 질의
해당 조례는 전라남도 직접 소유·관리 시설물에만 적용된다는 설명
2024년 11월 18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전라남도가 소유·관리하는 시설물에 관한 조례의 적용 범위와 중대재해법과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송형곤 위원은 전라남도가 소유·관리하는 시설물에 관한 조례가 상위법인 중대재해법과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 또 전라남도 전체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인지 질의했다.
주종섭 의원은 해당 조례가 전라남도 직접 소유·관리하는 시설물에만 적용되며, 전라남도 전체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예방·교육·홍보는 상위법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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