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수훈, 위원회 수당 기준 차이·조례 정비 필요성 제기
공공디자인위원회·건축정책위원회 수당 기준 차이 점검, 조례별 수당 규정 일괄 정비 필요성 제기
위원회 수당 2시간 이상 10만 원 일괄 적용, 총괄 건축가 수당은 실비 정액·방문 횟수별 차등 지급 설명
2024년 11월 1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공공디자인위원회와 건축정책위원회의 수당 기준 차이와 조례별 수당 규정 정비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강수훈 위원은 공공디자인위원회와 건축정책위원회의 수당 기준이 서로 다른지 물었다. 이어 조례별로 수당 규정 유무에 차이가 있는 만큼 이를 일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금화 건축경관과장은 위원회 수당은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2시간 이상이면 10만 원으로 정해 일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총괄 건축가 수당은 실비 정액 방식으로 지급했으며, 방문 횟수와 사안별 정산에 따라 월별 금액 차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김준영 도시공간국장은 총괄 건축가 예산의 30주 산정은 연중 실제 자문이 가능한 기간과 방문 횟수를 기준으로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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