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순 위원, 아이키움휴가 '부부합산 5일' 의미 질의…광주시 “합산 총 5일”
이귀순 위원, 아이키움휴가 제18조제15항 '부부합산 5일 이내' 의미 질의
정원석 자치행정국장, 부부 합산 총 5일 사용 규정 확인
2024년 11월 1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아이키움휴가 제18조제15항의 '부부합산 5일 이내' 적용 범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귀순 위원은 아이키움휴가 제18조제15항의 '부부합산 5일 이내'가 부부가 합쳐 총 5일을 의미하는지, 각각 5일씩 총 10일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물었다.
정원석 자치행정국장은 해당 규정은 부부가 합산해 총 5일을 의미하며 각각 5일씩은 아니라고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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