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신고·징계 절차 점검…또래상담자 실효성도 질의
학교폭력 발생 이후 신고와 징계 절차, 또래상담자 운영 방식 점검
또래상담자 교육의 실효성 확보 방안과 관계 회복 역할 강조
2022년 7월 20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학교폭력 발생 이후 신고와 징계 절차, 또래상담자 교육 운영 방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원종 위원은 학교폭력 발생 이후 신고와 징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또래상담자 교육이 보여주기식이 아닌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물었다.
조연용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은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117이나 지자체로 신고하며, 재단은 직접 신고를 받지 않고 지역 상담사들이 해당 지자체·교육청·117센터에 신고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청 학교폭력 심사위원회를 거쳐 징계가 이뤄지고, 상담복지센터는 가해 학생 교육을, 교육청 Wee센터는 피해 학생 교육을 담당한다고 밝혔다.
또 또래상담자는 학교 안에서 관계 회복과 예방을 돕는 역할로 운영되며, 대표 청소년들을 모아 발대식과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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