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수당 지급액 조례 삭제 공방…통제 약화 우려 vs 유연성 필요
채은지 위원, 보훈수당·참전수당 지급액 규정 삭제의 예산 편성상 실익과 재량 확대 우려 제기
집행부, 보훈부 가이드라인 대응과 조례 개정 지연 해소를 위한 지급액 규정 삭제 필요성 설명
지급액 규정 삭제를 둘러싼 조례상 통제 유지와 제도 운영 유연성 확보의 충돌
2024년 11월 1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보훈수당·참전수당 지급액의 조례상 명시 삭제와 관련한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채은지 위원은 예산 심사와 조례상 통제 측면에서 삭제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한 반면, 집행부는 보훈부 가이드라인 대응과 제도 운영의 유연성, 실무 효율성을 위해 규정 정비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채은지 위원은 보훈수당·참전수당 관련 3개 조례에서 지급액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예산 편성상 어떤 실익이 있는지 따져 물었다. 그는 예산은 의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해 집행부가 임의로 지급액을 조정할 수 없는 만큼, 지급액을 조례에 두지 않고 삭제하는 것이 꼭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급액은 조례에 명확한 근거를 두는 편이 예산 심사에도 도움이 된다며, 재량 확대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박용수 민주인권평화국장은 보훈수당과 참전수당 인상은 보훈부 가이드라인에 맞춰야 하는데, 금액이 조례에 명시돼 있으면 그때마다 조례 개정이 필요해 유연한 대응을 위해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예산은 어차피 의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편성되는 만큼 집행부가 임의로 마음대로 조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강은순 민주보훈과장은 조례에 구체 금액이 적혀 있으면 합의가 이뤄져도 조례 개정에 몇 개월이 걸려 추진이 지연되는 실무상 문제가 있었다며, 조례에는 지원 근거만 두고 금액은 별도로 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채은지 위원은 지급액 규정 삭제가 결국 집행부 재량을 넓혀 조례상 통제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박용수 민주인권평화국장과 강은순 민주보훈과장은 보훈부 가이드라인과 자치구 협의, 의회 예산 심의 절차가 있어 임의 조정은 어렵고 오히려 제도 운영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높인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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