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 9년간 민간위탁 동의 절차 누락 점검 요구
정다은 위원, 9년간 시의회 동의 없이 진행된 민간위탁사업 절차 누락 점검 요구
이영동 여성가족국장, 조례·규정 숙지 부족 인정 및 민간위탁사무 목록 정비·점검 방침
2024년 11월 19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여성가족국 소관 민간위탁사업의 시의회 동의 절차 누락과 관련한 점검 요구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다은 위원은 해당 사업이 광주광역시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시의회 동의 절차가 필요한 사안인데도 2016년부터 9년 동안 한 번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유를 따져 물었다. 이어 여성가족국 소관 민간위탁사무와 보조금 형태 사업까지 목록을 정비해 절차상 하자가 있는 사업이 있는지 점검하고 다음 회기 전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영동 여성가족국장은 해당 사업이 시의회 동의안을 구해야 하는 사항이 맞다며 당시 담당 부서가 관련 조례와 규정 숙지가 부족해 절차를 거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고, 민간위탁사무 목록을 정비해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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