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교육위, 일제잔재 청산·노동인권교육 조례안 심사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일제잔재 청산 조례·노동인권교육 조례 일부개정안 일괄 상정 후 질의 마무리
서대현 의원, 두 조례안 원안 의결 요청…황성환 부교육감 “교육 현장 기여” 이의 없음 밝혀
2024년 11월 20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전라남도교육청 일제잔재 청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노동인권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정희 위원장은 전라남도교육청 일제잔재 청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노동인권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한 뒤 질의할 위원이 있는지 물었으나, 질의가 없다는 답변을 듣고 질의답변을 마쳤다.
서대현 의원은 전남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일제 상징물 사용을 지양하도록 교육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일제잔재 청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학생들의 노동인권 관련 문제해결 능력을 기르기 위한 노동인권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설명하며 원안대로 의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두 조례안이 각각 교육 현장의 역사의식 고양과 근로 학생의 노동인권 중요성 인식에 기여할 것이라며 모두 이의 없다고 밝혔다.
공식 출처
AI 기록 안내이 콘텐츠는 AI가 정리한 초안 기반 자료입니다. 출처와 공식 기록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