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교육위, 교육활동 침해 예방 조례안 의견서 놓고 공방
박현숙 부위원장, 조례안 예고 의견서 수용 여부 놓고 교육청 입장 질의
교육청, 상위법 반영한 조례 간결화 필요성과 원안 개정 취지 강조
2024년 11월 20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과 대응, 피해 교원 지원 체계 강화를 위한 조례안 개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현숙 부위원장은 조례안 예고 후 제출된 의견서에 대해 교육청의 입장을 물으며, 해당 의견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질의했다.
김정희 의원은 본 조례안이 교원지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해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과 대응, 피해 교원 지원 체계를 강화하려는 취지라며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달라고 밝혔다.
김영신 교육국장은 제출된 의견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상위법령에 이미 규정된 사항을 반영해 조례를 간결하게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당초 조례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취지와 범위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황성환 부교육감은 해당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에 적극 찬성한다며 대표발의한 김정희 의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이의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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