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철의 위원, 명시이월·사고이월 구분 기준 점검…사용액 표기 요구
심철의 위원, 명시이월·사고이월 구분 기준 점검과 명시이월 조서 사용액 표기 요구
최승복 부교육감, 명시이월·사고이월 기준 설명과 명시이월 조서 사용액 표기 반영 검토
2024년 11월 26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구분 기준, 명시이월 사업조서의 사용액 표기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철의 위원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구분 기준을 물은 뒤, 명시이월 조서에 올라온 사업들 가운데 실제로는 사고이월 사유에 해당하는 사업도 적지 않은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어 예산실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정확히 구분해 조서에 반영해야 하며, 명시이월 사업조서에는 집행한 내역과 사용액도 함께 표기해 달라고 요구했다.
최승복 부교육감은 명시이월은 예측 가능한 사안을 조정하는 경우이고 사고이월은 당초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봤으나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로 이월하는 경우라고 설명한 뒤, 관련 사항을 더 살펴보고 명시이월 조서에 사용액 표기 요청도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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