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친환경농수축산물유통센터 회계자료 부재 놓고 관리·감독 논란
전남친환경농수축산물유통센터 운영실적 확인 과정에서 회계자료 부재와 위탁사업 관리·감독 가능성 논란 제기
정광현 농축산식품국장, 6차 협약 이후 회계자료 제출 의무 없고 2024년 1월부터 위탁 관리 정산은 별도 보고 방침
2024년 11월 20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는 전남친환경농수축산물유통센터 운영실적과 위탁사업 관리·감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주웅 위원은 전남친환경농수축산물유통센터 운영실적을 확인하려 했으나 회계 자료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예산이 투입된 위탁사업에 대해 관리·감독이 가능한지 따져 물었다. 또 전라남도 사무의 위탁 조례 19조3항에 따라 사업별 결산서와 회계감사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정광현 국장은 6차 협약 이후에는 자율권이 인정돼 회계자료 제출 의무가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2024년 1월부터는 성우알티에스가 위탁 관리를 맡고 있으며, 그 이후 정산 내용은 아직 1년이 지나지 않아 구체적으로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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