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 의회 소식 ·

전남 저공해 조례안 ‘건설기계’ 범위 해석 놓고 질의

이름
김정이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순천 제8선거구 해룡면 (대안리, 남가리, 월전리, 성산리, 선월리, 신성리, 호두리, 용전리, 도롱리, 중흥리, 해창리, 선학리, 농주리, 상내리, 하사리, 복성리, 상삼리)

전라남도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 조례안의 ‘건설기계’ 범위 해석 쟁점

박종필 환경산림국장 “건설기계관리법에 규정된 것으로 보고 자료를 준비해 보고”

2024년 11월 20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전라남도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에 관한 조례안의 ‘건설기계’ 범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정이 위원은 전라남도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서 말하는 ‘건설기계’가 건설기계관리법에 규정된 기계인지, 아니면 범위가 더 넓은 기계를 뜻하는지 물었다. 아울러 관련 내용을 정리해 자신에게도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종필 환경산림국장은 해당 ‘건설기계’를 건설기계관리법에 규정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준비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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