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저공해 조례안 ‘건설기계’ 범위 해석 놓고 질의
전라남도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 조례안의 ‘건설기계’ 범위 해석 쟁점
박종필 환경산림국장 “건설기계관리법에 규정된 것으로 보고 자료를 준비해 보고”
2024년 11월 20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전라남도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에 관한 조례안의 ‘건설기계’ 범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정이 위원은 전라남도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서 말하는 ‘건설기계’가 건설기계관리법에 규정된 기계인지, 아니면 범위가 더 넓은 기계를 뜻하는지 물었다. 아울러 관련 내용을 정리해 자신에게도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종필 환경산림국장은 해당 ‘건설기계’를 건설기계관리법에 규정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준비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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