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산림연구원 기간제근로자 처우 개선 논의
기간제근로자 12개월 단위 계약·처우 차별 개선 요구
산림연구원, 문화체험활동비 제외 등 제도 검토·개선 약속
2024년 11월 20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산림연구원 기간제근로자 운영 방식과 처우 개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형대 위원은 산림연구원 등에서 많이 채용되는 기간제근로자 운영을 되돌아보고, 상시업무에 해당하는데도 12개월 등으로 끊어 계약하는 방식과 처우 차별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4대보험과 명절휴가비는 확인했지만 문화체험활동비에서 기간제근로자가 제외된 점을 들며, 고용이 불안하지 않도록 제도와 현장 관행을 함께 살펴 달라고 요구했다.
오득실 산림연구원장은 기간제근로자들이 주로 지역의 70세 이상 주민들로 숲가꾸기와 예초작업 등을 맡고 있으며, 계절적 사정으로 11개월 단위로 운영하지만 계속 계약을 통해 고용이 끊기지 않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4대보험과 명절휴가비는 지급하고 있고 문화체험활동비는 포함 가능하다고 보며, 관련 문제를 검토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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