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2025년 예산 세외수입 반영·감액 사유 집중 점검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 2025년 예산 감액 속 세외수입 반영과 불용액 관리 필요성이 제기됨
민방위경보 사각지대 해소와 첨단 교통안전 인프라,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 등 감액·편성 기준 점검 요구가 이어짐
2024년 11월 20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2025년 예산 편성과 감액 사유, 세외수입 반영 및 불용액 관리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강정일 위원은 2025년 예산이 15.3% 감액됐는데도 하천 사용료 등 세외수입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아 예산 편성이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3년과 2024년 하천 사용료 징수 실적과 차이 원인을 따지고,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 세입 상황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민방위경보 사각지대 해소 사업의 예산 감액 사유와 가청률 기준 완화 필요성, 첨단 교통안전 인프라 구축 사업의 감액 배경도 물었다.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 예산과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의 임대 방식이 적절한지도 질의했다.
김신남 도민안전실장은 2023년 하천 사용료 징수액은 자료별 차이가 있으며, 다압취수장의 방류량 변동이 커 사용 허가량과 징수액이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올해 하천 사용료는 9월 말 기준 약 8억 9490만 원이 징수됐고, 연간으로는 약 13억 원 정도를 예상한다고 밝혔다.
본예산 편성 때는 결산 자료를 즉시 반영하기 어렵지만, 1회 추경 때 세입 상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민방위경보 사각지대 해소 사업은 시군 수요가 7개소에서 2개소로 줄어 예산이 감액됐고, 가청 기준 완화는 행안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공식 출처
AI 기록 안내이 콘텐츠는 AI가 정리한 초안 기반 자료입니다. 출처와 공식 기록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