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안전실 예산 13% 감액 지적…재난 대응 우선 편성 요구
도민안전실 예산 13% 감액 논란, 재난·재해 대응 우선 반영 필요성 제기
노후아파트 화재예방·고령운전자 지원·보호구역 제도 개선 요구
2024년 11월 20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도민안전실 예산 감액과 재난·재해 대응, 안전 인식 개선 사업, 노후아파트 화재 예방, 고령운전자 지원, 보호구역 제도 개선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서동욱 위원은 내년도 본예산에서 도민안전실 예산이 13% 감액된 점을 지적하며, 안전 투자는 눈에 잘 드러나지 않더라도 재난·재해 대응을 위해 우선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안전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사업과 대응 인력의 인식 개선 예산도 삭감된 점을 문제 삼았다.
아울러 도민안전 CCTV 설치 지원과 도·시군 마을방송 연계시스템 등 포괄사업비 성격의 항목은 사업별설명서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요청하고, 노후아파트 화재 예방 사업과 고령운전자 인센티브, 예비비 운용, 보호구역 속도 기준 및 마을주민보호구역 지정의 개선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김신남 도민안전실장은 안전실 예산이 일괄적으로 줄어든 것은 아니며, 2020년 구례·곡성 수해 복구비가 3년 사업의 종료 시점에 접어들면서 일부 사업이 빠진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또 중앙정부도 재해 관련 예산을 늘리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노후아파트 거주 취약계층 6,250가구를 대상으로 스프레이형 소화기와 연기감지기를 보급하는 신규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고, 고령운전자 지원은 교통카드와 지역상품권 방식으로 운영하되 시·군별 여건이 달라 유형화한 시범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원전 관련 예비비는 비상계획구역 내 주민 대피와 구호물품 지원 등에 필요한 기준에 따라 편성되고 있으며, 보호구역 속도 기준과 마을주민보호구역의 선제적 지정 방안은 제도개선 차원에서 건의하고 내년도에 조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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