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챔피언스필드 협약 공정성 공방, 시 부담 놓고 입장차
김나윤 "챔피언스필드 협약, 광주시에 비용·책임 떠넘긴 불공정 구조"
문화체육실 "25년 사용허가와 유지관리 분담은 협약·법적 근거 및 재협상 거친 체계"
장기 사용수익허가와 대규모 보수비 부담 둘러싼 협약 공정성 공방
2024년 12월 3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챔피언스필드 협약의 공정성과 광주시의 유지보수 부담 구조를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김나윤 위원은 광주시가 2011년 기아자동차와 체결한 챔피언스필드 협약이 일방적이고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총사업비 약 1천억원 가운데 기아차가 300억원을 분담했지만 준공 후 25년간 사용수익허가권을 받고, 광주시는 실제 활용이 거의 없는데도 주요 구조부 개보수와 전면 보수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특히 최초 설치비용의 10%를 초과하면 전면 보수로 보는 기준이 과도해 사실상 광주시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무상에 가까운 장기 사용과 유지비 부담까지 겹쳐 향후 계약 종료 시 광주시에 노후 시설만 남을 수 있다며 재협상과 장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성배 문화체육실장은 협약상 기아차의 사용허가 기간이 25년이며, 주요 구조부 개보수는 광주시가, 단순 소모성 유지관리는 기아 측이 부담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자 교체 같은 노후 시설 전면 교체도 해당 기준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런 문제 제기에 일리가 있다고 보면서도, 당시 시민단체와 언론 등의 문제 제기 이후 회계사와 법률가 등이 참여한 재협상을 거쳐 협약을 보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향후 협상 과정에서 현실적인 대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수 체육진흥과장은 해당 협약이 다소 불공정하게 느껴질 수 있어 내부 검토를 했으며, 25년 사용허가는 스포츠산업법상 가능 규정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나윤 위원은 챔피언스필드 협약이 광주시에 과도한 비용과 책임을 떠넘긴 불공정 계약이라고 봤다. 반면 문화체육실은 협약이 법적 근거와 당시 재협상 과정을 거쳐 체결됐으며 일정한 보완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질의자는 실제 사용이 적은 시설에 장기 무상 사용과 대규모 보수 부담까지 떠안는 구조를 문제 삼았고, 답변 측은 현 계약 체계와 경위를 들어 정당성을 방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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