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환복위, 사회복지시설 감사 조례 적용 여부 질의
사회복지시설 감사 조례상 감사 조건·실태조사 조사자 자격의 의무·임의조항 여부 및 공무원 참여 가능 여부 질의
이영동 여성가족국장, 구체적 설명 없는 답변 시도
2024년 12월 3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사회복지시설 감사 조례상 감사 조건과 실태조사 조사자 자격의 의무·임의조항 여부, 공무원 참여 가능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미정 위원은 사회복지법에 따라 마련된 사회복지시설 감사 조례와 관련해 감사 조건 및 실태조사 조사자 자격이 법상 의무조항인지 임의조항인지, 또 공무원이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물었다.
이영동 여성가족국장은 해당 사안에 대해 답변을 이어가려 했으나 구체적인 설명은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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