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환복위, 임산부 고용유지 지원·소상공인 출산대책 점검
최지현 위원장, 임산부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의 사각지대·중소사업장 기준·실효성 및 소상공인 출산 지원 대책 점검 요구
집행부, 소상공인 225명 대상 월 100만 원 3개월 지원 추진과 임산부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 취지 설명 및 가족친화경영 자료 제출·기준 점검 확인
2024년 12월 3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임산부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의 사각지대와 중소사업장 지원 기준, 소상공인·자영업자 출산 지원 대책, 가족친화경영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지현 위원장은 가족친화경영 프로그램 지원과 임산부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 대상이 전년보다 늘어난 점을 언급하며, 임산부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이 건강보험과 퇴직금 지원을 통해 출산 직원의 고용 유지를 유도하는 제도인지 물었다. 이어 출산 전후 휴가급여 제도와의 관계 속에서 이 사업이 어떤 사각지대를 대상으로 하는지, 중소사업장 지원 기준과 실제 고용유지 효과에 대한 평가가 있는지도 확인을 요청했다.
또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지역 경제 구조를 거론하며 임신·출산기에 놓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시 차원의 대책과 재원 지속성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가족친화경영 프로그램의 구체적 지원 내용과 성과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홍보비 규모의 적정성과 보육교직원 역량 증진 사업의 형평성 및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이영동 여성가족국장은 소상공인의 폐업률과 부채율이 높은 상황을 고려해 KB금융그룹과 협의해 소상공인 225명에게 월 100만 원씩 3개월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보육교직원 지원 역시 적은 예산이지만 현장 종사자들에게 힘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윤건열 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은 임산부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은 출산휴가자를 둔 중소사업장 사업주 지원 취지라고 설명했으며, 가족친화경영 프로그램은 계획한 사업을 달성했고 심사를 거쳐 지원하고 있다면서 관련 자료 제출과 고용유지 효과 및 기준 점검 필요성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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